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영어)와 신한은행 홈페이지(한글)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계산기(Mortgage Calculator)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총대출액, 이자율, 상환기간, 계약기간, 상환빈도 등)에 따른 기본적인 모기지 스케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다운페이 액수와 빌리는 모기지 금액, 이자율에 따라 매월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향후 상환기간동안의 지불해야 할 원금과 이자 또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모기지 Agent를 통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 한글: 신한은행 홈페이지
이 모기지 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다운페이에 따라 변하는 모기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택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운페이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운페이는 5%, 10%, 15%, 20%로 비율이 달라질때 마다, 모기지 보험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운페이 액수에 따라서 모기지 보험료는 2.8%~4%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구입 가격에 따라 최소 필요 다운페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불 이상일때는 20%, 50만불 이상은 10%, 50만불 이하는 최소 5%의 다운페이가 필요합니다.
모기지 대출을 계약이 만기 되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빌린 은행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위약금에 대한 규칙은 많이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변동금리일 때는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자가 청구되고, 고정금리일 때는 보다 복잡한 방법으로 위약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계산기의 설정에 사용된 정보들이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특정 모기지 상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비와 수속비 등의 기타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위약금 액수는 모기지를 빌린 은행에서 최종확인을 한 후, 의사 결정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GDS(35% 이하)와 TDS(42% 이하)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은 이 비율을 통해서 모기지를 빌리려는 사람의 부채 규모와 상태를 파악하여, 모기지 승인여부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000불(세금전)일 경우, 주택 관련비용과 기타 부채의 합계가 3,360불 이상이 되면 모기지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전체 부채가 소득의 42%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타 부채는,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차 리스비용, 학자금 대출 등의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10%에 해당하는 캐나다인들이 재융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0% 이상이 부채통합 모기지를 이용합니다. 부채통합 모기지는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와 같은 높은 이자율의 상품들을 저렴한 이자율의 모기지로 통합하여 이자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렴한 이자율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채통합 모기지를 사용하려면 기존의 모기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모기지 계약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기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캐나디언 중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49,000에 달하는 자금을 자신의 주택에서 꺼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최대 80%까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융자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기지 계약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약금 발생여부와 금액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 모기지 재융자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이 소유한 자산에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약금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에 비해서 높은 이자율을 모기지 승인 심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외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이자율에도 차용인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아갈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이자율은 5.25%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실제 2%의 이자율로 모기지를 빌렸다면, 이 모기지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실제 2% 이자율이 아닌, 5.2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율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모기지 승인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역모기지(Reverse Mortage)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자산가치(Equity)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주로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입니다.
역모기지는 일반 모기지와 달리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할 필요가 없고, 일정 나이가 된다면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과 수수료가 일반 모기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며, 해당 주택의 자산을 꺼내어 쓰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사용하면 재정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토지양도세를 거래가 종료할 때 지불해야 합니다.
이 토지양도세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는데,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온타리오주는 0.5%에서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온타리오 중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0.5%에서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타리오 토론토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택 구입시 이 2가지 범위가 모두 적용하는 토지양도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광역토론토 안에 위치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는 15% 비거주자 투기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First-time Homebuyer는 이 토지양도세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 또는 회사가,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불로소득의 50%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에서 해당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이 50%에 다시 개개인의 소득세 비율이 연동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8만불을 받는 A라는 사람이 50만불에 주택을 구입해서 10년 후에 100만불에 해당 주택을 판매했다면, 100만불에서 50만불를 뺀 가격인 50만불의 50%인 25만불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불로소득의 50%에 해당하는 25만불을 모두 양도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25만불에 개인의 소득세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만불(Taxable Income)에 대한 온타리오 소득세 비율은 15.74%이기 때문에, 25만불에 15.74%인 39,350불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구매가격의 1.5% ~3%에 해당하는 Closing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구매자의 신분(영주권자 여부)과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여부, 주택구입가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클로징 비용에는 취득세, 보험료, 변호사비용, 모기지 비용, 감정비 등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시에는 이 클로징 비용을 확인하시고, 주택 구입 비용 이외에 이 비용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관련해서 혜택이 있으니 잘 챙기셔야 합니다.